퇴직연금 수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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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는 회사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형)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형) 형태로 적립해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할 때,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계좌)로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을 예정하고 있는데, IRP계좌가 없는 분들은 만들어두셔야 해당 IRP계좌로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는 과세이연,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IRP계좌가 꼭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제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연금제도에는 3가지가 있으며, 보통 기업은 입사 시 해당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의 퇴직금은 퇴직 시, 그 동안 일한 개월수와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3개월의 월급이 높아야 하고, 일한 근무 개월 수가 많으면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로 일하는 회사원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 가입하도록 제도를 명시하였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DB형, DC형, IRP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DB형은 확정 급여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회사가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DC형은 회사가 퇴직금 적립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실제 퇴직금 수령액은 근로자마다 다르게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인 마지막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회사를 계속 옮겨다녀도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운용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DC형 근로자만 가입 가능했으나, 퇴직연금 가입자 전체로 확대되어,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17년 7월부터는 개인사업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퇴직 시, 회사가 퇴직연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IRP계좌로 입금합니다. IRP계좌는 따로 은행에서 만들어야 하구요. 평소에 월급을 받는 주거래 은행이 있다면, 해당 은행에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은행에서 만들어도 되지만,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은행에서 IRP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아요.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이 세가지로, 퇴직하고 난 후, 퇴직금은 IRP계좌를 개설하여 IRP계좌로 받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나서, 목돈이 필요하여 IRP계좌를 해지할 때,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700만원정도면 17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하니 퇴직금에 대한 세금도 참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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