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일자리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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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취업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여러 청년일자리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책은 바로 청년일자리지원금입니다 청년고용지원금으로도 불리고 청년일자리안정자금으로도 불리는 청년일자리지원금은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아주 좋은 제도로 중소기업을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청년일자리지원금이란?
청년일자리지원금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도 불리고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요지는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 신규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연9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3년간 2700만원을 지원받는 제도로 여기서 청년은 만15세에서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은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며 성장유망 업종 및 벤처기업은 5인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5인 미만 벤처기업, 성장유망업종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변경된 청년일자리지원금 정책
2020년이 되면서 2019년과는 달라진 청년일자리지원금의 바뀐점이 몇가지 있어요 첫번째로 기업별 지원 한도가 축소됩니다 지금까지는 최대 매월 90명까지 지원해주었지만 2020년 들어서 30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 변경의 요지는 중견기업에서 청년일자리지원금을 지원받는 사람이 많아 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하겠다는 요지입니다
두번째로 신청 주기가 달라졌습니다 원래 3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했지만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번째로 최소고용유지기간이 설정됩니다 기존에는 1개월 이상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6개월 이상 청년을 고용해야 청년고용 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 1개월만 일하고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죠
◎청년일자리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지원금의 신청방법은 총 3단계입니다 먼저 청년을 신규채용하여 청년 고용 후 6개월 내 신청해야 합니다 6개월이 넘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두번째 단계로 신청 방법은 고용 다음 달부터 매 1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지급신청서는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해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 서류를 지참하시어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일자리지원금을 승인받으면 지방노동관서에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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