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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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3~4월에 처음 크게 발발하면서 프리랜서, 자영업자 분들은 3월 이후부터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카페나 노래방처럼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침이 튀길 수 있는 곳들은 사람들이 더욱 꺼려하면서 사업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매출이 생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분들이 있기에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시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개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4월 사이에 소득, 매출이 크게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프리랜서, 자영업자, 그리고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결정하였습니다. 신청기간은 2020.06.01~2020.07.20까지 였습니다. 해당 기간에 신청한 코로나19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월 50만원 씩 3개월 동안 지원하며, 정부에서 가구당 지급한 코로나 정부지원금처럼 카드에 지원하는 것이 아닌 직접 월 50만원 씩 3개월 동안 신청한 계좌로 현금을 이체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처리상태를 확인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시기
이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면 처리상태에 어떤 상태인지 나와있을텐데요. 처리상태는 접수 및 심사진행 - 지급결정 - 지급완료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접수 및 심사진행에서 지급결정으로 바뀐 분들은 모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이 밀리면서 지급시기도 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고 나서 1달 뒤에 지급결정 처리 상태로 진행되고, 지급 결정이 확정되고 나서 열흘에서 2주간의 시간이 흘러야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6월 초에 신청한 분들은 지급 결정 이후에 바로 지급되었다고 하지만 현재 신청자가 100만명일 정도로 밀려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이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지급결정 이후에 2~3주 안에 신청할 떄 입력한 계좌로 이체됩니다. 원래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일정 날짜에 계좌로 이체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7월 초에 신청한 분들은 이미 3~4월 매출 감소분에 신청한 것에 대해 너무 많은 시간이 흘른 관계로 이 점을 반영하여 일괄로 이체된다고 합니다. 몇몇 분들은 50만원씩 이체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시기는 현재 신청자가 많은 상황이라 조금 지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급결정이 결정되신 분들이라면 모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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