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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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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을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는 편리하게 상속인 금융거래를 통합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갑작스럽게 상속인이 사망하여 사망자 금융거래조회를 해야할 때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속인의 계좌나 상속받을 금액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 방법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 방법

먼저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까운 접수처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후 나중에 조회가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으면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협회에서 조회 결과를 취합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간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조회할 수 없고 다시 서비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확인하는 내용은 금융회사의 계좌 존재 유무와 예금액, 채무액 등을 통지합니다. 상세 내역은 각 해당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

먼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위해서 금융감독원에서 개설한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검색창에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검색하면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청한 신청건에 대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회할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다면 신청인 이름과 신청 접수번호를 이용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리 알아두셔야 할 것은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은 미리 접수처에 방문하셔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신청을 하신 후, 나중에 인터넷에서 조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접수처(금융감독원, 전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등)에서 금융거래조회 요청을 하셔야 나중에 신청인에게 금융협회에서 조회 결과를 취합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형식입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유의사항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유의사항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모든 금융 회사의 금융 거래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신용정보원, 농업협동조합,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대부업체 등의 금융거래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유무는 조회되지 않으며 해당 회사에서 조회하려면 해당 회사에 방문하여 조회 요청을 해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방법을 알고 미리 금융감독원이나 여타 금융회사에 서비스 신청을 한 다음에 인터넷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가까운 접수처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먼저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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