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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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통해서 공제를 받아 세금을 환급받거나 소득에 비해 소비를 안했다면 세금을 더 납부하기도 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통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법하게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주제는 바로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안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서 기부금을 납부한다면 최대한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겠죠.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에도 정부에서 지정한 범위에 기부금을 납부했을 때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 곳에나 기부를 했다고 해서 정부에서 세액공제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정부에서 지정한 단체 혹은 법인에 기부해야 기부금 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종교단체, 법인, 정비자금기부금이 흔히 할 수 있는 기부금 범위입니다. 여기에서 좀 더 넓혀본다면 국제기구나 용역기부도 이에 해당합니다.
기부금의 종류에는 크게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나뉘어집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도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여녀간 10만원 이하까지는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혜택,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의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25%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세액공제율이 다르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법정기부금은 국가, 학교(장학금, 연구비), 병원, 지방자치단체, 위문금, 대한적십자사,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구호물품이 해당됩니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동일하게 1천만원까지는 15% 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만약 2,000만원을 기부했다면, 1천만원까지는 15%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천만원까지는 세액공제율이 높지 않고 그 이상으로 기부금을 납부하면 30%의 높은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지정기부금은 공익단체와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법정기부금과 마찬가지로 1천만원까지는 15% 세액공제 적용,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지정기부금의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익단체의 경우 근로소득의 30%까지, 종교단체의 경우 10%까지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된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건전한 기부 문화 독려를 위해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바뀐것인데요.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에 대해서 잘 숙지하셔서 기부한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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