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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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지방세 중 하나로 각 지역에 납부하는 지방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보통 전세, 월세나 자신이 가진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과세되는 것이 아닌 재산세 납부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즉 5월 31일까지 소유하고 있던 소유분에 이라도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재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
재산세율은?
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7월 16~31일은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구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나머지 주택의 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 납부기간에 전액 고지하여 해당 기간에 납부합니다.
재산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x 세율로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아무래도 소유한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과세표준으로 계산되어 납부해야할 재산세도 많아지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과 재산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으니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를 위해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에 납부결과 - 지방세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를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갖고 계신 공인인증서로 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혹시라도 공인인증서를 갖고 계시지 않는 분이라면 주로 이용하는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셔야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 이외에도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을 마치셨다면 재산세 납부결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납부일자와 납부관할지, 사업자번호 혹은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한 후 검색을 누르면 해당 기간에 납부한 지방세 납부결과 조회가 됩니다. 해당 납부결과 조회는 지방세 납부결과 조회이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내역만 조회하시려면 세목 구분에서 재산세를 선택하셔서 검색을 누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조회기간을 더 늘려서 검색해보시면 해당 기간 안에 납부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납부인 경우 위택스를 통한 납부내역 조회는 익일 오후 5시 이후에 가능하며 그 이전에 조회하려고 한다면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를 해봤습니다. 따로 재산세 납부내역을 인쇄하거나 인터넷발급하실 분들은 해당 재산세 납부내역 결과란에서 재산세를 클릭하여 창이 뜨면 인쇄버튼을 눌러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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