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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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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최대한 소득공제율이 높은 결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 방법에는 크게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으로 결제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알아볼 것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입니다. 각 결제 방법마다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를 알아야 현명한 소비가 가능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2020년 연말정산 개선사항 중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가 주된 주제였어요. 내용은 총 급여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해 도서 혹은 공연, 문화 시설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제 유형별 소득공제율

결제 유형별 소득공제율을 살펴보면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30%입니다.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한해서는 7천만원 이하 총 급여 이하자에 한하여 공제율 30%를 제공합니다. 문화 시설에 지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에 따라 결제 방법에 상관없이 공제율이 해당됩니다.

 

가장 공제율이 높은 곳은 바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율 40%를 제공합니다. 정부에서 전통시장을 살리려는 노력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장려하고자 하는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제 유형별 소득공제율을 살펴보니 되도록이면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득공제 예외분

소득공제 한도

기본적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사용하려는 분들은 아주 좋습니다. 그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봉의 25%는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연봉이 4,000만원인 분이라면 1년에 1,000만원은 사용해야 그 이상부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예외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요금이 있습니다. 일부 보험료와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자동차 구입비, 면세물품 구입비용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소득공제가 제공되기 때문에 중복 소득공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여수준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급여수준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급여수준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연봉의 25%를 1년에 소비하고 난 다음에 연봉 7천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7천~1.2억원은 250만원, 1.2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연봉의 25%를 사용하고 나서 300, 250 200만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사용하고 나면 그 이상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넘어 소득공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거나 기부금을 내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으니 현명하게 소비하여 소득공제 많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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