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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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최대한 소득공제율이 높은 결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 방법에는 크게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으로 결제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알아볼 것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입니다. 각 결제 방법마다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를 알아야 현명한 소비가 가능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2020년 연말정산 개선사항 중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가 주된 주제였어요. 내용은 총 급여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해 도서 혹은 공연, 문화 시설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제 유형별 소득공제율을 살펴보면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30%입니다.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한해서는 7천만원 이하 총 급여 이하자에 한하여 공제율 30%를 제공합니다. 문화 시설에 지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에 따라 결제 방법에 상관없이 공제율이 해당됩니다.
가장 공제율이 높은 곳은 바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율 40%를 제공합니다. 정부에서 전통시장을 살리려는 노력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장려하고자 하는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제 유형별 소득공제율을 살펴보니 되도록이면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기본적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사용하려는 분들은 아주 좋습니다. 그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봉의 25%는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연봉이 4,000만원인 분이라면 1년에 1,000만원은 사용해야 그 이상부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예외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요금이 있습니다. 일부 보험료와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자동차 구입비, 면세물품 구입비용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소득공제가 제공되기 때문에 중복 소득공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여수준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급여수준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연봉의 25%를 1년에 소비하고 난 다음에 연봉 7천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7천~1.2억원은 250만원, 1.2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연봉의 25%를 사용하고 나서 300, 250 200만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사용하고 나면 그 이상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넘어 소득공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거나 기부금을 내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으니 현명하게 소비하여 소득공제 많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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