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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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구매할 때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세금도 많이 떼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직거래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함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직거래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알아보고 부동산 직거래시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에는 여러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이트는 부동산 직거래 닷컴입니다. 부동산 직거래의 표준이라는 홍보문구와 함께 직접 판매자와 구매자가 접촉하여 중개수수료를 줄이고자 하는 사이트입니다. 구매자의 경우에는 매물정보란에서 아파트, 토지, 상가, 전원주택 등 여러 부동산에 대한 매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경우에도 매물을 등록해놓으면 구매자가 여녀락이 오고 이후 부동산 직거래닷컴에서 부동산 직거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직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직거래닷컴 이외에도 부동산119나 부동산 직거래 모임과 같은 카페에서 부동산 직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직거래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닷컴 홈페이지 주소 : http://www.directr114.com/
부동산을 거래할 때 국가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이외에 부담되는 금액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입니다. 10억짜리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0.9%로 계산하여 900만원정도입니다. 부동산 직거래를 하면 이 금액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 직거래를 생각하고는 합니다.
요즘에는 부동산 관련 어플이 쏟아지면서 부동산 월세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세입자와 간단하게 면대면 접촉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토지나 상가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나 상가는 되도록이면 전문가를 껴서 거래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직거래를 하시려고 한다면, 필수적으로 살펴봐야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구매하시려는 분이라면 집에 대한 소유자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소유자 확인은 등본을 떼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확인을 할 수 있으니 구매하려는 분들은 소유자와 판매자가 동일한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를 떼보면 법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하셔서 법에 저촉되는 부동산이라면 구매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토지는 압류,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문가가 중간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유자와 권리분석을 하셨다면, 계약서 작성시에 계약서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시고 논란의 여지가 생길 부분은 미리 협의해두셔야 합니다. 협의를 하신 후 구두로 남기기만 하기보다 계약서에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서명 및 날인을 하시고 금전을 주고받은 영수증이나 기록들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후 잔금을 치루셨다면, 실거래신고를 해야합니다. 실거래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자계약의 경우에는 실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부동산 직거래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자 확인과 권리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과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은 가격이 작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서두른다면 계약이 무마되더라도 천천히 계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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