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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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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다시금 재확산되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지급을 앞두고 있는데요. 기존에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분을 받은 분들이라면 대부분 2차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에 해당되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개요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개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코로나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도 월 5일 이상의 노무를 제공하거나 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라면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9년 12월부터 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분들에 한하여 제공하는 금액으로 2차분은 마찬가지로 1차분을 지급받은 분들이라면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지급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규모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규모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직업군입니다. 특수 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로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추가로 신청 가능합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총 150만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기존에 1차분을 신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못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아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완료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1차분을 지급받아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2차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09/15 - [분류 전체보기]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완료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특고 프리랜서는 교육, 운송, 여가, 판매, 서비스, 기타 항목 등에서 여러 직업군에 해당됩니다. 특고, 프리랜서와 더불어 영세자영업자 또한 항공지상조업, 호텔업, 숙박업에 해당하는 사업군도 지원대상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영세자영업자의 지원 대상은 근로자수 10명 미만의 건설업, 제조업, 광업, 운수업이나 5명 미만의 사업체 또한 포함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대상에 해당되지만, 해당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이번에 신청하면 150만원과 2차분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1차분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요건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요건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요건은 소득 수준과 소득 감소율이 지원 요건에 충족되야 합니다. 가구소득 중위 100%이내에 해당되야 하는데요. 1가구 당 4인가구 기준으로 474만원 이하인 가구에 해당되야 합니다.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하에 해당되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요건은 소득 감소율에도 해당되야 하는데요. 소득, 매출이 25%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무급휴직자의 경우에는 무급휴직 30일 이상 혹은 월별 5일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 무급휴직을 해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현재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차분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1차분을 못 받은 분들도 지금 신청하면 되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가 아닌 covid19.ei.go.kr에 직접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할 때에는 필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제출 서류는 '코로나19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홈페이지 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가 필요하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생계에 타격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마련한 방법으로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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