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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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일정 수준의 지원금 및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혹시라도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게는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존재하는데요. 매달 지원하는 지원금 외에 장학금이나 교육비 지원, 교육 복지, 의료 보험, 통신비 등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분들에게 좋은 혜택인 이동통신요금감면 혜택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 혜택은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통신사업자를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면 되고, 신분증을 지참한 후,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 11,000원 통화료 35%감면 등 최대 월 21,500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급식비 지원, 통합문화 이용권,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지원, 양곡 할인 지원, 평생교육바우처, 자활근로기회 제공 등 여러 차상위계층을 위한 혜택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5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평균 벌어들이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하는 중위소득 50%이하여야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됩니다. 여기에서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는 부양받을 가족 유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는 1인가구 87만 8597원, 2인가구 149만 5990원, 3인가구 193만 5289원, 4인가구 237만 4587원, 5인가구 281만 3886원, 6인가구 325만 3184원 이하여야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50%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모의계산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차상위계층 모의계산 이용하기를 클릭하면 재산정보, 부양의무자, 기본 정보 등을 입력하여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하고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직접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차상위계층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차상위계층을 신청하기에 앞서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을 이용해서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는 부양의무자의 유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면 정부에서부터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라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차상위계층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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