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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민원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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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를 하면서 부당한 손해를 봤거나 금융관련 기관과의 문제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금융감독원입니다. 최근 보험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보험사와의 부당함이 생기면 이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기관은 바로 금융감독원입니다. 생소할 수 있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방법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방법

금융감독원은 금융과 관련된 감사와 감독이 주 업무입니다. 금융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건전한 경제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은행, 보험, 증권회사와 금융 분쟁조정이 일어나거나 금융사기를 통해 피해를 받고 있다면 금감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흔히 금감원이라고 불리우는 기관입니다. 업무는 간단히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기관과 기업체의 재산상황을 감시하여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세나 자금포탈이 있는지 감시합니다.

 

금융감독원 유사사례 검토

직접적인 통화 상담 및 대면상담도 가능합니다. 직접 금융감독원에 방문하여 상담하면 바로 해당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직접 방문할 시간이 되지 않거나 전화로는 정확한 설명이 어려울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방법을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속하면 민원신청 사례 중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사례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로는 보이스피싱이 가장 사례가 많습니다. 그 이외에 보험사기방지센터, 외국환거래, 서민금융, 퇴직연금과 외부감사 및 공인회계사시험 관련한 민원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사례중에서 자신의 사례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 민원신청하는데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홈페이지 주소 : http://www.fcsc.kr/D/fu_d_04.jsp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방법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민원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금융민원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분쟁조정 또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 사례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민원사례를 찾아서 민원 신청을 진행합니다.

 

금융거래 관련 사실확인

민원신청하기에 앞서, 해당 사항이 금융회사와 사실확인이 필요한 민원인지 확인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해당되는 경우 예시를 잘 살펴보시고 해당된다면 네를 선택하시고, 아니라면 아니오를 선택하신 후 다음단계를 누르면 됩니다.

 

민원자율조정제도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신청화면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민원자율조정제도와 민원이첩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민원자율조정제도는 금융감독원이 해결하기 이전에 민원신고를 당한 해당 회사와 직접 접촉해 민원신고인과 사전에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직접 나서지 않고 해결된다면 해당 민원은 종료됩니다. 이후 신청을 위해서 개인정보란을 입력해야 합니다. 따로 유의할 사항은 없으니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처리진행 상황

민원신청을 접수하면 처리되는 시간은 분쟁조정은 30일 이내, 기타 민원신청은 2주에서 4주정도 소요됩니다. 민원 처리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사사례 화면에서 본인의 사례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 해당 사례를 선택해놓으면 해당 분류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더욱 빨리 해당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민원신청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도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직접 방문을 통해 민원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전화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번없이 1332로 전화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화번호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니 해당 시간에 전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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