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프리랜서 2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소기업 재난지원금 신청 #고용노동부 프리랜서2차 재난지원금 #고용노동부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 

 

코로나가 8월에 다시 재확산되면서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2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차 신청과는 다르게 지급 규모가 다르고, 기존 1차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만 신청을 못했던 분들에게도 다시 신청을 받아 1차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개요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개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1차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기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로 인하여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계 안정 비용 명목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해당하는 분들로, 월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19년 12월부터 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분들도 해당됩니다. 위에 지원 대상 및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규모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규모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1차 지원금은 1인당 총 150만원으로 월 50만원씩 3개월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적인 규모입니다. 그리고 2차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으로 1번 지급됩니다. 1차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서도 모든 분들이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청해도 반려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직업군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추가로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즘 항공사가 운행을 하지 않아 무급 휴직을 하고 있는 관련 종사자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예시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예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예시로 교육, 운송, 여가, 판매, 서비스, 기타에 해당되는 직종들입니다. 해당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프리랜서분들이라면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결혼식이 많이 미뤄지고 있는데 그 중 웨딩플래너 프리랜서 분들도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수 10명 미만의 건설업, 제조업, 광업, 운수업이나 5명 미만의 사업체도 포함됩니다. 19년 12월부터 20년에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고용보험 미 가입자일 시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유흥, 도박 등 일부 업종도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요건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요건

모든 프리랜서, 특고에 해당되는 직종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요건에 해당되야 하는데요. 소득 수준과 소득 감소율에 해당되야만 재난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차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2차 재난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있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1차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은 1가구 당 4인가구 기준으로 월 474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 소득 5천만원 미만,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 감소율도 해당되야 합니다. 소득, 매출이 25%이상 감소한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은 무급휴직 30 이상 받은 경우나 월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경우이면 지원 요건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 2차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청했던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covid19.ei.go.kr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차분은 대상자인지 아닌지 조회를 할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대상자 조회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몇 가지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 제출 서류는 '코로나19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가 필요하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서 제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차분도 마찬가지로 해당 신청 기간에만 신청을 받고 있어서 만약 신청 기간이 지나면 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신청을 할 수 없으니 꼭 신청 기간을 준수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추천글

2020/09/28 - [분류 전체보기] -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2020/09/15 - [분류 전체보기]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완료

2020/08/28 - [분류 전체보기]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