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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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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을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는 편리한 서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인데요. 갑작스럽게 상속인이 사망하여 사망자 금융거래조회를 해야할 때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해서 상속을 해주는 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방법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개설한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검색창에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를 검색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최근 3개월 이내 신청건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양지하셔야 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다면 신청인 이름과 신청 접수번호를 이용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리 알아두셔야 할 것은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미리 접수처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신 후, 나중에 조회는 인터넷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접수처(금융감독원, 전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등)에서 금융거래조회 요청을 하셔야 나중에 신청인에게 금융협회에서 조회 결과를 취합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형식입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 방법

가까운 접수처에서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신 후, 나중에 통보를 받으면 그 때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금융협회에서 조회 결과를 취합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난 후, 접수일로부터 3개월 간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조회할 수 없고 다시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내용은 금융회사의 계좌 존재 유무와 예금액, 채무액 등을 통지합니다. 상세 내역은 각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유의사항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모든 금융회사의 금융 거래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신용정보원, 농업협동조합,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대부업체 등의 금융거래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유무는 조회가 되지 않으며 그럴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방문하여 조회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미리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접수처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먼저 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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