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중도해지
#임대인 월세 계약 중도 해지 #월세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 #월세 계약 중도 해지 내용증명 #세입자가 월세를 안낼때 #월세 미납 법적 조치
보통 월세를 계약할 때 12월 단위로 계약하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선납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계약기간인 12ㅇ개월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거나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하여 보증금을 넘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임차인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기존에 집에서 12개월 채우지 않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남은 개월수대로 월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을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한 경우 - 임대인편
통상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상황에서 갑자기 임대인이 변심으로 인해 임차인을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강제로 내쫓으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임대인이 갑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아무리 임대인이라도 내쫓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계약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는 본인의 재정 상황이 나빠져 경매로 해당 집을 넘겨야 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합니다 갑자기 이번 달에는 30만원을 받았다가 다음 달에 33만원을 받고 싶다고 임차인을 내쫓을 수는 없어요 이미 일정 기간 계약서를 작성했기 동안에 계약 기간 동안은 월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월세를 올리고 싶다면 해당 계약이 끝난 후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월세계약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를 하도록 권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어떤 경우에 중도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월세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한 경우 - 임차인
통상적으로 보통 임차인이 월세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한다거나 대학생이라면 교환학생을 가게되거나 직장인이라면 다른 지역으로 발령나는 경우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임차인의 경우 집을 빼지 않으면 더 이상 헛돈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몇 개월 전 해당 사실에 대해 고지한 후 협의하는 것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일이 모두 순리대로 흐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그렇게 해줄 수 없다고 말한다면 임차인은 다음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야 합니다
이 방법이 임대인이 안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접 임차인을 구할 필요 없이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한 후 부동산에 월세를 놓고 다음 임차인에게 월세를 넘겨주면 됩니다 만약 구하지 못한다면 남은 개월 수 월세의 80%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극단적인 상황이고 대부분은 임대인과 잘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이는 사람대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양해를 구하는게 맞습니다 이미 1년 계약은 한 상황이고 임대인이나 임차인 누구나 갑자기 계약 해지를 고지하면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미리 고지하고 되도록이면 협의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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